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13일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인터넷 사상계 발행ㆍ편집인 장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씨는 2004년 지인인 최모씨에게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최씨에게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당신 친구의 딸을 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취업사기 주범인 석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의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사기 혐의는 석씨가 주범이며 장씨는 범행을 공모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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