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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수사 발표…"도곡동 땅 이상은 몫은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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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수사 발표…"도곡동 땅 이상은 몫은 차명"

입력
2007.08.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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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해 검찰이 “이상은(74)씨 보유 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이 땅이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58)씨와 큰형 이씨의 공동 소유였다고 강조했던 이 전 시장측 주장과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13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곡동 땅((6,553㎡ㆍ약 1,986평)중 김씨 보유 부분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씨 보유 지분의 경우 ▦매각대금 100여억원을 본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이 중 15억여원이 지난 5년간 매월 1,000만~3,000만원씩 9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거래 행태가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995년 포스코건설의 해당 토지 매입은 김만제 당시 포항제철 회장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은 “김 회장 등 포철 고위관계자가 ‘256억원에 매입하라’고 지시해 비싸게 샀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가 85년 15억여원에 사들여 95년 256억원에 매각한 이 땅에 대해 그 동안 “이 전 시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그러나 “제3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가정보원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등과 관련, 행정자치부, 경찰청, 건설교통부 전산망을 수회~10여회 열람한 사실을 확인,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홍은프레닝 관련 뉴타운 지정 등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희망세상21’ 산악회 결성과정에서의 이 캠프 개입여부 등 수사결과를 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시장 측의 김해호씨 기자회견 개입 여부 ▦최태민 보고서 등 유출 경위와 국정원 및 정치권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들은 경선 전에 수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공안1부 수사는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발표는 야당의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 전 대표는“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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