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모(여)씨는 199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3)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 뒤 절반 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오씨는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남편이 남긴 부동산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 3분의1을 딸 김모씨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이후 김씨가 부동산을 1억2,500만원에 팔면서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대금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오씨가 딸에게 상속분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라며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에 대해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든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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