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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강요社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면제혜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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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강요社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면제혜택 못받는다

입력
2007.08.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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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카르텔)을 강요한 기업은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과징금도 담합기간에 비례해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과 함께 11월 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담합 강요자에 대해 혜택 배제. 지금은 담합을 강요했더라도 첫 번째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 주고 있어 담합 주도 기업이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대신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줄여주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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