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대선후보 관련 수사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검찰이 영장 청구시 관행적으로 작성해 첨부해온 영장 원본을 앞으로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리 만들어 법원에 보내온 판사 서명, 날인용 영장원본을 16일부터는 법원이 직접 작성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서를 보낼 때 영장 발부에 대비해 판사용 영장 원본을 별도로 작성해 함께 보내왔다”며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미리 작성한 영장원본은 무용지물이 돼 검찰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법적으로도 각종 영장은 법원이 직접 작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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