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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분양공고 안하면 '청약가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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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분양공고 안하면 '청약가점' 대상

입력
2007.08.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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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분양공고를 하지 못하는 주택은 무조건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들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2일 “청약가점제를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해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이 달 내로 분양공고를 내지 않으면 청약가점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다음달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지만 일부 주택이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아 분양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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