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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금융사 취업'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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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금융사 취업' 논란 재점화

입력
2007.08.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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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금융회사 취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그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회사에 낙하산을 타고 관행처럼 내려간 것에 대해 간헐적인 문제 제기를 했지만, 최근 4명의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에 대해 무더기 제동을 건 것은 드문 일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금감원의 민원센터 업무를 과거와 달리 관련 업체 취업이 제한되는 감독업무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금감원 인사 3명의 금융회사 취업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금감원 출신들은 보험관련 민원센터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금감원측은 이들이 각각 생보사를 담당하다가 손보사 감사로, 손보사를 담당하다 생보사 감사로 옮겨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과거에는 민원센터 업무를 소비자 업무로 해석해 문제 삼지 않았는데, 공직자 윤리위가 이번에는 감독 업무로 해석했다”고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은행감독을 맡다가 증권사 감사로 취업한 1명은 지원장 시절 증권사 감사에 한차례 나섰던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들이 금융회사의 감사직을 거의 독식해오면서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1~2006년 은행 19명, 증권 21명 등 금융회사에 취업한 금감원 출신들은 총 84명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의 감사직은 사실상 금감원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등에선 이들이 본연의 감사업무 보다는 금감원에 대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의 규제를 촉구해왔다.

금감원 인사들은 이에대해 금융회사의 감사직은 성격상 자신들이 적임자라며 옥석을 구분하지 않은채 마냥 낙하산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각종 인ㆍ허가권과 건전성 감독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의 전문성을 이유로 금감원 출신들을 선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 출신들은 별다른 제한없이 기업과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데 유독 금감원 출신들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도, 금감원 출신들의 피감기관행을 막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점. 당사자들이 행정소송 등에 나서면 제재가 유명무실해는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하는 동안 금융회사 감사직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2~3년이 지나면 감사 임기가 끝나게 된다.

업무 관련성을 요리조리 피해 관련 업체에 마음껏 취업할 수 있는 공직자 윤리법 자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연대는“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면서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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