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엉뚱한 주소로 재판 출석요구서를 보내다가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선고해버린 법원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서모(39)씨는 2005년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방에서 2차례 난동을 피우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서씨는 1심 재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고,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쩐 일인지 서씨가 구속돼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판결문에 적힌 서씨 주거지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당연히 ‘송달 불능’회신이 왔고, 이후 재판부는 몇 차례 서씨 주소지를 찾다 실패하고는 서씨에 대해 피고인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 활용하는 ‘공시 송달’ 처리했다.
재판부는 이후 서씨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진행, 지난해 11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서씨는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재판이 진행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서씨는 1심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에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음을 적었고, 항소장도 구치소장을 통해 제출했음에도 궐석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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