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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등록 재심사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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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등록 재심사 형평성 논란

입력
2007.08.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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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1992년 이후 설립된 대입 기숙학원에 대해서만 등록 여부를 재심사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24개 후발 기숙학원들은 “학원 문을 닫게 하려는 발상”이라며 학원 인가증 집단 반납 등도 불사키로 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 학원 설립ㆍ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의 등록 제한이다. 교육감이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등록 제한 시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기숙학원의 경우 숙박시설과 강의실이 같은 건물에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3년 안에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92년 이후 설립된 후발 기숙학원들은 등록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의위가 까다로운 시설기준 등을 들어 등록을 제한할 경우 폐원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92년 이전 설립된 14개 기숙학원만 인정하고 있어 후발 기숙학원들은 학원 기숙사 식당 등에 대한 개별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 근교에 있는 24곳의 후발 기숙학원에는 8,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례 개정안에 대해 후발 기숙학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숙학원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원으로서는 생존권과 재산권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습권이 걸려 있는 문제를 멋대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기위해 불가피하며, 기존 14개 기숙학원은 정식으로 입시학원 등록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월 기숙학원 등록사항은 시도교육청 조례에서 정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학원 조례 개정안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자 진상 파악에 나섰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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