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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역 제한속도 30km로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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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역 제한속도 30km로 낮춰라"

입력
2007.08.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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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해 학교 주변(시속 30km)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9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반경 200m 안에서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광주 북구 월계동의 월계초교 등 408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구가 각각 49곳과 44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사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월계초교(10명)와 대구 수성구 범물동 보성타운(9명),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우체국(8명) 주변이었다.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난 30곳 대부분은 아파트와 상가 밀집 지역 또는 학교, 어린이집 주변이었다. 이들 지역은 불법주차 차량 또는 노점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 시설이 부족한 공통점을 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상가 밀집 지역은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데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다 보니 사고가 잦다”며 “이들 지역도 학교 주변처럼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30곳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지럽게 여러 개로 나눠진 안내 표지판을 하나로 합치고 횡단보도 부분을 높여 속도 저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내이게이션 업체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해당 지역을 다니는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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