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의 권한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일괄선출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회사편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통일된 규정이 없었던 감사위원 선출 주체를 주주총회로 명시했다. 특히 주총에서도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일괄선출로 나뉘어 있던 선출방식을 일괄선출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이 일괄선출 방식으로 바뀌면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감사위원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상법의 경우 이사회에 감사위원 선임 권한이 부여돼 있었고 증권거래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 지분율도 0.025~3%에서 0.025~1.5%로 완화하는 등 소수 주주의 권익을 높였다.
기업들에게 유리한 부분들도 포함됐다. 그 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가'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등의 전제조건 하에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액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의 주식발행과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 분기 배당도 가능해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한층 다양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이미 같은 취지에 따라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 상태여서 법무부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재경부안은 감사위원 선임 주체에 대한 항목이 없고, 상장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금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등 법무부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부처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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