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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잘못 놀린 변호사… 법원행정처·노조,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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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잘못 놀린 변호사… 법원행정처·노조, 징계 요구

입력
2007.08.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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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소송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법원 여직원들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해 법원행정처와 노조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원노조 등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의 한 여직원은 1일 서울 지역의 이모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건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도대체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근거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다른 여직원이 전화를 받은 뒤 해당 여직원을 바꿔주지 않자 흥분한 이 변호사는 “XX년이 놀고 있어, 이런 XXX 없는 년”등 상소리를 해댔다. 그는 “지원장 하고는 내가 20년 아는 사이다. 대학 1년 선후배”라며 친분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을 녹음한 여직원은 이튿날 20여분간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고, 흥분한 법원 직원들은 ‘교만의 극치’라며 변호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 때 이 변호사의 홈페이지는 다운되기도 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법원행정처는 이 변호사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결론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도 막말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대한변협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서울지변에서 사건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결과를 받아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통화내용을 공개한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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