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진출하는 관행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1개 증권사와 3개 보험사가 선임한 금감원 출신 감사의 취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5~6월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돼 이미 업무를 하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들이 금감원에 재직할 때 관련 증권ㆍ보험사의 업무를 맡은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가 부여돼 해당 조문이 적용된다.
해당 감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일한 조건을 갖춘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선임됐는데도 이번에 문제를 삼아 어리둥절하다”며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거의 제한 없이 관련 기업에 가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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