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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업체의 파렴치한 고객정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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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업체의 파렴치한 고객정보 장사

입력
2007.08.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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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 서비스 고객 7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사건은 과잉 경쟁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국내 1, 2위 유선통신사인 두 회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세계 1위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후진적 행태가 부끄럽다.

두 회사는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자사 포털사이트 등에 가입되도록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았다. 직원이나 가맹점 차원에서 이뤄진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해왔다는 것이다.

1,400만 명의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두 회사 고객이니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 이 중에는 가입 사실조차 모른 채 ID, 비밀번호가 인터넷 등에 유출돼 물품 구매 등 소액결제에 악용된 피해자가 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000만 건을 거액을 받고 자사 위탁업체 등에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도 고객 개인정보를 재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DB)까지 구축해놓고 작심하고'고객 장사'를 했다. 이러한 죄질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두 업체 임직원과 관계자 66명을 입건한 경찰 조치가 오히려 경미하다.

따지고 보면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도 정부와 사법당국이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사실과 무관치 않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 신고가 매일 넘쳐난다.

그러나 당국이 그때마다 솜방망이 징계로 시늉만 하고 넘어간 것이 업체들의 내성과 도덕적 불감증을 키워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법당국 모두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업체들이 무단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려 재산 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민사 상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다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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