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당장 사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평균 2,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영수)가 8일 발표한 ‘2007년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에서 근로자 1인 당 퇴직금 추계액은 연간 임금의 50% 수준인 2,2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당시 1,500만원보다 780만원 많은 것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0인 이상 34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퇴직금이 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 사용하는 중간정산제가 보편화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조사기업의 82.8%가 도입해 실시 중이며, 이들 기업 가운데 14.9%는 매년 중간정산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기업의 72.4%는 퇴직금 지급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40%는 퇴직금을 장부상으로 쌓아 놓는 ‘사내 유보’가 많아 일시에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자금 압박이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금 지급방법의 경우 상당수 업체가 장기근속자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부담이 가중되는 누진제를 단수제(법정지급률)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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