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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교육청 "짝퉁 학위 더는 안돼"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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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교육청 "짝퉁 학위 더는 안돼" 선전포고

입력
2007.08.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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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이창하 김천과학대 교수, 김옥랑 단국대 교수 등의 허위 학력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짝퉁 지식’‘짝퉁 학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이 이뤄진다.

검찰,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규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13개 지검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학위 자격증 및 국내외 인증 분야의 위조ㆍ부정발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짜 석ㆍ박사 학위 위조 및 매매 행위, 석ㆍ박사 학위 사칭 취업, 논문 대필ㆍ표절, 성적 위조, 토익ㆍ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ㆍ경력 증명서 위조, 유명화가 작품 위작 등이다.

검찰은 또 가짜 의료인,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및 부정발급 사범 등 전문가 인증 분야도 단속한다.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 품질인증) 등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과 식약청 승인ㆍGD마크ㆍ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 사범도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시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범죄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를 적극 활용하고 대검과 전국 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신고ㆍ접수 코너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학원강사 전원 점검

서울시교육청도 연말까지 경찰이 이미 조사한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강사 4만1,550명에 대한 학력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산하 11개 지역 교육청별로 학력 위조 가능성이 높은 입시ㆍ보습ㆍ어학 학원 6,838곳의 강사 3만5,023명의 학력을 우선 조회한 뒤 행정고시ㆍ기술고시 학원 강사, 기술ㆍ바둑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5월부터 매월 학력을 조회해 온 신규 강사에 대해서도 조회 범위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 위ㆍ변조가 드러나면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위ㆍ변조에 개입했을 경우 학원 운영정지 등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 학력 강사에 대한 조회는 불가능해 ‘반쪽짜리’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 대학 학위 조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에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사들의 학력 위조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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