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여권만으로는 은행에서 자기통장을 만들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외국인에 의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요건을 강화, 이번 달부터 각 은행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권이나 여행자증명서만 보여주면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
외국인은 계좌개설 이후에도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창구외 거래는 최소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다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영수증 사원증으로 국내 직업을 증명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영수증 등으로 사업체나 부동산 소유사실을 확인하면 지점장 판단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즉시 허용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