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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가족에 전화·이메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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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가족에 전화·이메일 못한다

입력
2007.08.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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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협박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8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수사기관 수사 또는 법원 재판 도중 유ㆍ무선 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할 경우 법원은 이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범에 대해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 주변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100m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이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그 사유를 담당 검사에게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내려진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에 대한 접근금지, 이메일 등 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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