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트는 음악에도 로열티가 붙는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낯선 지적재산권 개념인 공연보상청구권이 제기됨에 따라 수용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U는 이밖에도 ‘짝퉁’에 대한 처벌 강화, 원산지 지리적 표시제 등 지재권 관련 제도의 도입을 잔뜩 요구하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으로 꼽힌다. SW저작권만 하더라도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리다시피 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년에 제정됐었다.
올해 상반기 타결된 한미 FTA에서도 통신망과 온라인상에서 권리 및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쌀, 쇠고기, 섬유 등에 가려 제대로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이제 우리도 지적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의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도 중국 등에 진출하며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가 ’카트레이서‘, ’크레이지라이더‘로 둔갑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우리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인터넷 강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냅스터(Napster) 사태 이후 발 빠르게 아이튠과 디지털저작권관리(DRM)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며 온라인 음악시장을 개척했다.
그리고 다시 DRM없는 음악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불법복제로 끊임없이 엄포를 놓던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개념에 의해 저작권은 점점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외국의 지적재산을 가져다 쓰거나 따라다니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것을 창조하고 이를 강력하게 보호해 외국에 이용을 허락하는 능동적인 자세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LG CNS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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