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휴식시간 때 빈 그라운드에 TV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메시지나 영상을 띄우는 ‘가상광고’의 도입이 재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7일 가상광고의 개념을 정하고 이를 방송광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송법 제73조 개정안은 가상광고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에 있어 전자적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방송광고 이미지를 창출해 기존의 방송신호를 대체하는 광고’라고 정의해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위는 허용 범위와 시간, 횟수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위는 국내 방송사업자의 역차별 해소와 광고기법 발전을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02년 9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경기단체 등에서 방송의 광고독점 강화, 시청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도입이 미뤄졌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시민단체 등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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