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부터 선보일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및 시행 과정에 사교육 기관들은 일절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토플 토익 등 해외에서 개발한 사설 영어능력인증시험 시행 기관과 국내 영어전문학원 등은 국가 영어 평가시험 운영 등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부 기관과 대학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 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개발 및 시행에 사교육 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문제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돼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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