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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개정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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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개정 없던일로

입력
2007.08.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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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추진계획(시안)’이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7일 “시안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다 시ㆍ도교육청, 사학단체 및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교원정책과장은 “시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어서 지금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등 모두 5건의 내용을 담아 추진되던 사학법 개정 작업은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사학 측에서는 개별 학교에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시안이 나오자 “사학법인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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