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의 보험사 인수가 쉬워진다. 또 보험사가 PEF와 선박펀드를 자회사로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PEF에게 자기자본과 출자자 요건적용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인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등이 적용돼 사실상 PEF의 보험사 인수가 불가능했다.
이번 보험사 인수요건 완화는 생명보험사 상장이 가까운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자본공급 확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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