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은나노 젖병’에 대해 허위ㆍ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이마트 부문)와 아가방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등은 일반 젖병과 비교해 세균감소 효과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99% 이상 항균 효과, 악취방지 효과 99.9%, 최고 3배까지 음식보존력 증가’ 등의 표현을 동원해 제품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해 왔다.
이들 업체는 특히 전문 연구기관의 시험 결과까지 제시하며 객관성을 강조했지만, 조사 결과 16개 사업자 중 13개는 젖병 완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의 항균 효과를 시험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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