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은 맞더라도 허위사실이 많이 덧붙여져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 S대학 무용과 A교수는 2002년 학과장 재직 당시 무단 해외여행과 학생 점수 수정 지시 등의 사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실험실습비 임의배정, 금품수수 등의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정직 3개월로 확정됐다.
A교수는 2004년 복직해 강의를 맡았지만, 해당 학과의 졸업생이자 특강 강사였던 박모(35)씨는 “A교수는 비리교수로 선물이나 금품을 돌린 학생에게만 학점을 잘 준다” 거나 “특강비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신입생들이 수강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변경토록 했다. 결국 수강신청 했던 36명 중 4명만 남게 돼 A교수의 수업은 폐강됐으며 이듬해에도 박씨의 행동은 이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7일 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실습비와 특강비를 유용하고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박씨가 신입생들에게 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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