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수수료를 내면서 늘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산을 대신 굴려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불만은 없지만 수수료 내역을 보면 정작 돈을 굴리는 운용사보다 은행이 2배 가량 많은 수수료를 떼 가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 창구에 물어보면 ‘판매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펀드 투자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가 해마다 높아지는 데는 금융회사 간의 이상한 수수료 배분 구조가 한몫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조만간 펀드 수수료를 대폭 낮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에게 떼는 평균 수수료율은 투자금액의 2.15%. 이 가운데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가져가는 ‘판매보수’는 1.39%로, 펀드의 핵심인 운용을 맡는 자산운용사가 갖는 ‘운용보수’(0.74%)보다 2배 가량 높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운용사가 7만4,000원, 판매사가 13만9,000원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1996년 당시 투신사가 운용회사와 판매회사로 분리되면서 기존의 위탁자보수를 판매회사와 나눠 갖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형 펀드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판매사의 폭리를 줄여 고객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제기해 왔다.
감독당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오는 2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측은 “1980년 판매보수제를 도입한 미국 역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 폐지 노력이 진행 중이며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된 펀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이 검토중인 개선 방향은 은행, 증권사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판매사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거나 보수를 없애는 대신 판매시점에 선취수수료를 조금 더 받게 하는 방안 등이다.
막강한 판매망을 지닌 판매사에 밉보일까 자세를 낮춰왔던 자산운용업계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불만이 많다. 한 은행 관계자는 “펀드가 잘못되면 판매사에 불만이 쏟아지는 등 판매후 사후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폭리가 아니다”며 “보수 수준을 억제하면 결국 선취나 환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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