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 승차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택시 불법운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라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급, 지급, 불법대리운전 등 불법경영행위이며, 특히 승차거부 등 서비스 위반행위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운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신고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택시 불법운행에 대해 단속한 결과 1,811건이 적발됐으며 승차거부가 72건을 차지했다. 시는 승차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했으며,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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