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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대한항공, 美 랜도社로부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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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대한항공, 美 랜도社로부터 배상

입력
2007.08.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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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6일 미국의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랜도(Landor)사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20만 달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업이미지(CI) 개편 작업을 맡은 랜도사가 경쟁업체와 유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기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I 작업 계약을 맡은 데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110만 달러)와 관련 비용 등을 모두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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