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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 교체가 불순해 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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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 교체가 불순해 보이는 이유

입력
2007.08.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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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의 ‘코드 불화설’에 휘말려온 김성호 법무장관이 재임 1년도 안 돼 결국 경질될 모양이다.

형식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권력핵심부에서 교체설이 흘러나온 데다 김 장관도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과 인사권자의 부담’을 사의표명 이유로 밝힌 만큼 경질에 다름 아니다. 그런 만큼 경질 배경과 시기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러 추측과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지난해 8월 말 취임한 김 장관에 대해 이른바 ‘청와대 386 그룹’은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검찰 재직시절의 명망과 국가청렴위 사무총장 때의 공로와 별개로, ‘코드’면에서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이런 우려대로 김 장관은 ‘법과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 친기업적 법무정책을 강조하고, 정치영역에 대한 검찰권의 역할한계를 분명히 하는 등 소신발언을 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거나,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중에서 청와대를 결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 김 장관이 국회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짐작된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임기 말 권력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이번 교체 결정에 담겼다는 해석은 여기서 비롯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전개되는 시기에, 선거관리의 주무 부처인 법무장관을 경질하는 것은 결코 좋게 봐 줄 수가 없다. 장관 경질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상투적 주장을 펴겠지만, 후임자 인선 이후 국회청문회 등을 거치는 한 달 이상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업무 수행에 큰 결점이 없는 장관을 굳이 바꾸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다.

친여인사에 5개월짜리 장관 자리를 주려는 배려도 있겠으나, 당장 ‘대선개입 신호탄’이라는 야당의 공격을 자초하는 정권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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