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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 힘 실어 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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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 힘 실어 주기' 논란

입력
2007.08.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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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은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권을 침해,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훼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시안)’의 골자는 ‘교원인사위원회 힘 실어주기’다. 사학 측이 고교 이하 교원 임면 사항을 보고할 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시행령을 고친 것이다.

대학에만 해당하던 조항을 고교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의 인사 관련 사항을 교원인사위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원인사위는 교사들로만 구성되며, 각급 학교 교장 산하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하주 회장은 “교원 임면 보고시 임면 동의서에 해당하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자주적 교원 임면권을 제한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여될 수 있다는 게 사학측 주장이다.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남아도는 교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부분도 논란이다. 과원교사 대책의 경우 저출산과 이농 현상에 따른 학생수 부족에 대비하려는 취지지만, 이미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립 과원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과원교사 특별조항이 설치되면 시ㆍ도교육청이 공립학교 특별채용 대상자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축소된 인원을 사학에 떠 넘기게 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에 대해 사학 측은 “근거가 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만 불러오게 만드는 처사”라고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등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재개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의견 수렴 단계여서 반대가 많을 경우 시행하기 힘들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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