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부터 장제비와 본인부담금환급금, 출산비 등 현금 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가입자가 현금 급여비를 신청하면 수령할 때까지 최대 7일 정도 걸렸다.
공단 보험급여실 정은희 팀장은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신청하는 즉시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 급여비가 입금돼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급 서비스 대상과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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