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부터 독과점 폐해 규제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 개도국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독과점 규제정책을 배우겠다는 요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쇄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급속한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 화교재벌 등 신흥 부호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시장에서 가격 담합 등 독과점 폐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이 공정위에 따르면 권오승 위원장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입법관계자 세미나’에 참석, 현지 입법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경쟁법 도입ㆍ집행 경험을 전해 줬다.
공정위는 또 3월 몽골 불공정경쟁 규제처(UCRA)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법ㆍ정책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5월에는 몽골에 직원 1명을 파견해 관련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베트남 경쟁당국(VCAD)도 최근 공정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경쟁법을 도입한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하며, 중국 등 경쟁법을 갖추 국가들도 아직 한국처럼 종합적인 법체계를 도입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들은 국가들은 선진국보다는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한국으로부터 경험과 제도를 전수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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