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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재계, 법 개정안 요구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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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재계, 법 개정안 요구 시각차

입력
2007.08.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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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한 달 만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법 시행과 함께 촉발된 이랜드 사태는 노조의 영업장 점거와 두 차례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을 뚜렷이 보여줬다.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이 법의 또 다른 핵심인 차별 시정 신청은 한 달 동안 고작 3개 사업장에서만 접수돼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 개정 요구는 노사 양측 모두에서 나온다. 그러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 회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을 막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차별 시정의 경우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끔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금지를 동시에 강요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고 요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뒤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개정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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