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서울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을 위한 설계 용역 사업자를 잘못 선정해 정보사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4월 정보사 이전 사업의 기본설계 등을 위한 용역 입찰을 실시했다. 정보사 이전은 기본 설계비만 90억원, 전체 사업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종합점수에서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뽑기로 하고 기준 점수를 충족한 A, B건축사사무소 중 낮은 가격을 써낸 A사무소를 사실상 용역업체로 결정했다. A사는 특히 평가기준 중 사무소 대표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한 특허’가 있을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실적 부문에서 5점을 받았다.
그러나 B사무소는 A사무소 대표가 특허를 가진 것은 맞지만 ‘명의 대표’일 뿐이어서 사무소가 실제 특허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술개발실적이 1.89점밖에 되지 않아 기준 점수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최근 “A사무소 대표 정모씨는 지난해 2월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부상에 등재돼 있으나 이는 기술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정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재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B사무소가 제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A사무소 대표가 올해 2월 8일~4월 23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취임 합의서에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대표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해도 ‘명의 대표’에 불과해 그가 특허출원해 등록된 특허를 A사무소의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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