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대생들이 재학 중 아이를 갖거나 낳았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는 일은 앞으로 없게 됐다.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와 교육부, 공안부 등은 공동으로 4일 대학생 부부의 출산을 보장하고 임신 여대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임신한 여학생들에게 임신 기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휴학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임신한 학생을 강압적으로 학교에서 내쫓을 수 없다. 학생 부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조부모의 거주지에 호구(호적) 등록을 하고 졸업 후 자신의 거주지로 아기의 호적을 옮길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 안에서 아기를 돌볼 수도 있다.
중국은 1979년 고강도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혼(早婚)이 다산(多産)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을 금지했다. 이번 새 규정은 2003년 10월 마련된 것이었으나 당시 공안부가 태어난 아기의 호적 절차에 대한 후속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을 내지 못하다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초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의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아기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하자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여대생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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