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정대 출신교수 임용 제한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정대 출신교수 임용 제한 완화

입력
2007.08.03 00:09
0 0

사립 명문 A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여명의 교수를 새로 뽑으려다 난관에 부딪쳤다. 특정대학 출신이 신규 임용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 교수 전형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절반 가량이 특정대학 출신이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신규 임용이 예정된 교수의 35명이 특정대학 출신이었다. 3분의 2를 초과한 것이다. 결국 A대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차점자들을 뽑아야 했고, 일부 학과는 신규 임용을 하지 못했다. A대 총장은 “우수한 교수들조차 법 조항에 막혀 마음대로 뽑지 못하는 게 한국 대학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는 대학을 숨막히게 했던 이런 규제가 풀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정대학 출신 교수 편중 제한 제도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일 총 33건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운영과 관련한 족쇄를 대폭 풀겠다는 뜻이다. 이기봉 대학정책과장은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개선 방안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수 신규 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1년 단위 적용은 폐지하는 쪽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치키로 했다. 그해 뽑지 못한 비율은 다음해에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탄력적인 신규 교수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가령 올해 특정대학 출신이 3분의 1에 불과했어도 내년에는 미충원분 3분의 1을 합쳐 전체적으로는 특정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임용할 수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교수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본교 캠퍼스에서 1~2km 등 특정거리 안에 있는 교지(校地)는 본교 교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별개 토지로 간주해왔다. 이 때문에 동아대 경인여대 등 도심에 있는 상당수 대학들이 교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