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강성 노조를 무마해 사측에 원활히 협조하고 인사 때 보직관리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총 1,5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김모(54) 전 총무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주면서 다면평가 등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이라 해도 청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수공 간부들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금품 제공이 만연돼 관행처럼 여겨졌다 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공 간부들도 노조에게 잘못 보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 노조위원장의 금품수수 과정을 노조 부위원장조차 몰랐던 점에 비춰 김씨가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