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2일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소위 회의를 열어 대선 후보와 예비후보에게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대선 후보나 예비후보에게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약 23억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당 내 경선 후보가 되면 5%를 추가로 모금할 수 있게 했다.
소위는 현재 선거일 240일 전부터 실시하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일 1년 전부터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직선거법 제1소위에 제시키로 했다.
또 폐지됐던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후원회를 다시 둘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장 후보자들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법안은 고비용 정치구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소위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액수를 현재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올리는 방안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각급 선관위에 정당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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