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정신 놓아버린 정신병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정신 놓아버린 정신병원

입력
2007.08.03 00:09
0 0

20대 후반 정신장애인 김모씨는 2003년 11월 경기 김포의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친척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다가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강제 입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퇴원할 때까지 꼬박 3년을 병원에 머물렀다. 정신보건법은 “강제 입원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본인, 보호자에게 계속 입원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병원측은 이를 무시하고 퇴원과 재입원을 6차례나 반복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몄다. 병원비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다. 김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발이 묶인 채 갇히곤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A병원의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조치는 지난해 11월 과도한 격리로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기 고양의 모 병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병원은 김씨 등 23명의 입원 관련 서류를 조작해 입원 기간을 맘대로 연장시켰다.

인권위는 또 상반기 동안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1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실태는 ‘사각 지대’라 할 만큼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경남의 B정신병원은 환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외부인이 환자를 면회할 때도 병원 관계자가 옆에 있도록 하는 등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해쳤다. 경남의 C정신병원은 병원 화장실의 문과 칸막이를 없앴고 목욕 모습 등을 폐쇄회로(CC)TV로 모두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경기 D정신병원은 뇌가 다쳐 말을 못하는 환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감독 기관 장에게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장들에게는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정강자(여) 상임위원은 “환자 10명 중 9명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손에 이끌려 강제 입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10%)과 일본(30%)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