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과 병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업종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기회가 늘어난다.
국세청은 32개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본 추첨에 앞서 별도로 추첨을 더 하는 방식으로 <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 을 개정해 행정예고를 거쳐 이 달 말(7월 사용 금액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
해당 업종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부동산중개업 감정평가사 자동차운전학원 기술계열학원 예능계열학원 입시외국어보습학원 치과 성형외과 한방병원 피부ㆍ비뇨기과 정신과 예식장 장의사 산후조리원 등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32개 업종의 현금영수증만 먼저 추첨해 4등 100명, 5등 1,000명을 뽑는다. 이를 다시 전체 현금영수증에 포함시켜 본 추첨을 한다. 발급저조 업종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두 번의 당첨기회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1등 1,000만원(1명), 2등 500만원(3명), 3등 100만원(4명), 4등 10만원(600명), 5등 5만원(8,00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은 액수가 2005년 1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양적인 정착은 이룬 반면 (현금영수증 수수) 취약업종이 여전히 존재해 질적관리 차원에서 내세운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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