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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경찰에 쫓기다 사고…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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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경찰에 쫓기다 사고… 국가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07.08.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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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냈더라도 국가가 피해 차량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 단독 고준우 판사는 2일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운전자 이모(37)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씨가 교통법규 이외에 다른 죄를 범했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순찰 차량의 추적은 직무 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를 추적한 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고 사고 당시는 새벽 1시라 차량 왕래가 뜸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관들이 추격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볼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 부근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 순찰차 2대가 따라오자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옆 차선의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 차량에 8,7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이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면서 “단속 경찰도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며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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