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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서약서 안냈다고 강의 빼버려… 총장에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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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서약서 안냈다고 강의 빼버려… 총장에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07.08.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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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들에게 면학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들의 강의를 취소한 총장은 해당 교수들에게 정신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 5월 서울의 모 대학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이사회가 교수 2명을 1년간 재임용 하면서 승진은 유보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서 A 총장과 갈등을 겪게 됐다. 이로 인해 1학기 수업, 기말고사 등 학사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학기 시작 후 교수들은 이사회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총장 해임 시까지 행정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학교측과 협의 후 올 2월 모두 행정업무에 복귀했다.

그러자 A 총장은 모든 교수들에게 ‘강의에 충실하며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겠다’는 서약서를 내라는 메일을 보낸 뒤 서약서를 제출한 교수에게만 강의를 배정했다.

이에 교수협의회의 교수 19명은 “총장이 아무런 근거없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라고 하고, 내지 않은 교수들의 강의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 총장은 강의 배정은 총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황병하)는 2일 “A씨는 교직원을 지휘ㆍ 감독하며 교원의 근무조건을 정할 권리가 있는 총장이지만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적 판단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징계인데, 징계를 내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이는 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을 넘어선 불법행위”라며 “A씨는 해당 교수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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