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57ㆍ구속)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근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가 박 전 대표 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된 활동비 또는 폭로의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성격과 수수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박 전 대표 관련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김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 전 시장의 측근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시장 측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김씨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가 이 전 시장 측의 요청으로 박 전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전 시장 측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김씨는 박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웠던 고 최태민 목사의 부정축재 및 박 전 대표의 성북동 자택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과거 정보기관이 최 목사의 비리를 조사해 작성한 수사기록인 ‘최태민 보고서’를 김씨가 입수했거나 열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출생ㆍ병역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스템미래당 대표 지만원씨의 사무실을 1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은 이복형제”라는 지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울산의 한나라당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시장의 입에서 구강세포를 채취, 이 의원 형제들의 세포와 대조하는 작업을 마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시장 친인척들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 공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가 전날 재청구한 박 전 대표측 인사 홍윤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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