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운임 담합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으면서 2분기 실적이 적자로 추락했다.
대한항공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1,073억원, 7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 9.3%씩 증가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나 이번 벌금 영향으로 2,144억원 순손실을 기록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분기 순손실은 2005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벌금액은 대한항공의 지난 한해 전체 영업이익(4,974억원)의 56%에 해당해 앞으로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외에 유럽연합(EU)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민이 깊다.
대한항공 측은 “부과된 벌금은 5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영업 기반이 위축되거나 재무적인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근절을 위해 공정거리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미국의 벌금 조치는 2004년 이후 국제 화물 수송 세계 1위 항공사로 올라선 대한항공에 대한 미국과 EU 측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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