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추 뼈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진행 중인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도 중단됐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톤,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한 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 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있는 척추 뼈가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키로 했으며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SRM이란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단백질의 일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말한다. 지난해 3월 체결된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SRM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 측에서 원인을 밝히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뒤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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