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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72만명… 1년새 3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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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72만명… 1년새 35% 급증

입력
2007.08.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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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 70만명을 넘었다. 이는 주민등록 총 인구의 1.5%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외국인 주민이 총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된다.

행정자치부가 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현재 외국인 주민은 72만2,686명으로 지난해 53만6,627명보다 35%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 35.9%(25만9,805명)로 가장 많고, 국제결혼 이주자 12.2%(8만7,964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 6.1%(4만4,258명)이다. 외국인 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7.5%(5만4,051명)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단기(90일 미만)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법무부가 추정하는 불법 체류자 수는 6월 현재 약 22만 명이다.

행자부는 지난해보다 외국인 주민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각급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등에 힘입어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이 70.7%, 국제결혼 이주자는 여성이 86%다.

외국인 주민을 출신 국적별로 보면 중국(재중 동포 포함)이 52.4%(37만8,85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남아시아 23.7%(17만1,727명), 남부아시아 4.6%(3만3,379명), 미국 3.4%(2만4,214명), 일본 3.3%(2만3,923명) 등의 순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경기 29.7%, 서울 28.7%, 인천 6.0% 등으로 수도권(64.4%)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서울 용산ㆍ구로ㆍ금천구,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ㆍ안산시 등 모두 16곳으로 지난해 8곳에 비해 두 배 늘어났다.

행자부는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 수요에 등록 외국인수를 반영해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도 외국인 주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외국인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지방 참정권 가운데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조례개폐청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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