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병역과 출생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로 시스템미래당 대표 지만원(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3월부터 ‘이명박 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자 2만 여권과 책자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퍼뜨려 이 전 시장의 출생, 호적 세탁, 병역비리 의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책자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으며, 공모 관계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씨가 주장한 이 전 시장 관련 의혹이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시장의 사조직으로 결론 내린 희망세상21 산악회 김모 회장과 이 전 시장 캠프 관계자가 2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 통화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영장이 다시 기각된 김 회장에 대해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이 전 시장의 큰형 이상은씨에게 2일이나 3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김용철 변호사는 “출석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소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상은씨를 상대로 이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소유 및 지분 관계, 서울 도곡동 땅의 차명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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