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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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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2007.08.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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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2009년 개원 예정인 로스쿨의 첫 단추다. 시행령은 2005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안이 교과서다. 법대와 대한변협 등에서는 “일단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행령은 총 정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해 단체간의 마찰은 여전할 전망이다..

로스쿨 선정은 법학교육위원회 손에

관심사인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결정하는 ‘원칙’만 결정했다. 로스쿨 선정과 인가 등 주요 사안 결정권은 법학교육위원회 몫이다.

위원회는 법조인 4명과 일반시민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공무원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로스쿨 신청 대학을 현지 실사할 때 법학교수와 법조인 각 2명, 회계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각 1명 등 7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교과목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을 포함해 개설토록 했다. 석사학위를 따려면 3년간 최소 9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국내외 로스쿨을 다녔던 경험이 있거나 법학사 학위가 있으면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로스쿨 학위는 전문학위(전문대학원)가 원칙이지만 박사의 경우 학칙 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처럼 학술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1대 12

로스쿨 설치에 필요한 교원 수와 교육시설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생수 12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해야 한다.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 시설은 필수다. 전임교원은 주당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겸임ㆍ초빙교원이 주당 9시간 강의할 경우 전임교원 1명이 한 역할로 인정한다.

대학들이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원ㆍ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의 재정 운용계획 등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해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로스쿨 지원자의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시험 시행기관은 로스쿨 협의체,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지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뒤론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전국법대학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재옥 중앙대 교수는 “로스쿨 시행령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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