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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특례 비리로 현역 처분 가수 싸이 재입대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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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특례 비리로 현역 처분 가수 싸이 재입대 미뤄져

입력
2007.08.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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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30ㆍ본명 박재상)에 대한 병무청의 현역입영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돼 6일로 예정된 싸이의 입대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싸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재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싸이는 F사에서 2003년 1월~2005년 11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부실 근무 혐의로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복무만료처분 취소 등의 통보를 받았다.

전 젝스키스 멤버 이재진(28)씨도 이날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입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씨는 “병무청은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실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인 프로그램 개발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부터 M게임사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6일 충남 논산훈련소 입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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