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다음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9곳 1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사업인가를 받은 곳은 성남시 중동 삼남아파트와 안산시 선부동 동명아파트, 안양시 석수동 한신과 동삼아파트, 대구 신매동 삼두아파트, 부산 화명동 화명주공 등 11곳 7,822가구.
이들 단지는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중동 삼남은 6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중이다. 안양 석수동 한신은 4월 사업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 중동 삼창1ㆍ2차 252가구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놓고 인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곳은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강동구 성내동 미주, 노원구 공릉동 태릉현대,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1ㆍ2차, 부산 중동 주공 등 6곳 1만2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 중 일부는 일정이 빠듯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송파구 가락시영1ㆍ2차는 지난달 27일 정기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앞당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일반분양이 없는 1대1 재건축 단지는 바쁠 게 없지만 일반분양이 많은 저층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는 반면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단지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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